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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2024-03-20 17:26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don-3565689_640.png (381.2KB)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 자치단체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 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 역으로 의 근 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3-1R) 체류자격 소지자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3. 지역특화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소지자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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