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대행

출입국 소식 을 전합니다.-

글보기
제목일시보호해지2023-09-01 12:39
작성자 Level 10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를 하던중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 나 출입국 보호소에 들어가 출국 대기를 하는경우가 있다

위 경우 일시보호 해지를 하고자 하면 출입국에 공탁금 2000만원을 보증하고 일시적으로 보호해지 한 상태에서 귀국을 할수 있다

출입국 법 일시보호 해지 적용 법률에 해당 하여야 많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법원에서 출입국을 상대로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를 할겨우에는 출입국법이 아닌 법원의 행정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이 되면 재판기간 동안에 일시보호 해지를 받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수 있고 또한 강제퇴거 가 부당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출국명령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댓글
이전F2-R 지역특화형비자변경2023-12-07
-일시보호해지 Level 102023-09-01
다음E-7-4 변경 Level 10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