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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국인투자지역2023-08-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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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란?

개인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다음의 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3조).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1.외국인투자 일반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제공하거나, 외국인이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1.외국인투자의 개념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의 개념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기존주식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것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 기업이 ①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②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하는 방법, ③ 합병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이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하는 경우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에 따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또는 지분으로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되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여기서 "투자금액"이란 주식 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함)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주식 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 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법인이나 기업에

임원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조합에 대한 출자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②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③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차관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5항).

※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란?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란?

√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차관의 대부기간은 최초의 대부계약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①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시설 등에관하여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비영리법인과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거나

②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을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라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항).

출연 대상 비영리법인의 요건(①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상시근로자"라 함)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기준(②의 경우)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

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

외국인 투자 지역 (콘도미니엄)

1.제주특별자치구 10억원

2.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 10억원

3.부산동부산 관광단지 10억원

4.인천청라국제도시 10억원

5.인천영종지구 10억원

6.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10억원

7.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10억원

8.여수 화양지구 7억원

9.강원도 강릉 경동진지구 7억원

10.인천송도 국제도시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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