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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국인등록증 에 대해서2023-08-11 09:50
작성자 Level 10

외국인등록증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의 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 관리법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33 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

 

외국인등록사항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3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47).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사증(VISA)에 관한 사항

8. 동반자에 관한 사항

9. 사업자 등록번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3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고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38조제1항제1,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0조제1).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청장·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38조제2).

 

외국인등록 절차

신청인

외국인등록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 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79조제5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89).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4,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0-520, 2020. 12. 9. 발령, 2020. 12. 10. 시행) 2조 및 별표].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외국인등록증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33조의3).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 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 해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 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 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 관리법94조제19).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때에 반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37조제1·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46조제2).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반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100조제2항제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02조 및 별표 2 4).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항상 외국인등록증·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17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27).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98조제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3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49조의2).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함)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3만원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421·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72조제10)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가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구 및 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44조제2).

 

외국인등록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 입국관리법 시행령42조제1).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 또는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구 또는 읍··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36조제1·2, 79조제7,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45조제1항 전단 및 제89).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45조제1항 후단).

전입신고를 받으면 시··구 또는 읍··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36조제2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45조제2).

체류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98조제2).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37조의21).

1.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37조의2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4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49조의3).

1. 외국인이 출국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공무(A-2)·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6.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국적법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때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외국인이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소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에게 부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47조제4).

이 정보는 20236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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