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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관광비자 C3변경2024-01-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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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 시범운영 실시-‘24. 1. 1.(월)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

❍워케이션(Workation)이란일과휴가의합성어로휴가지또는관광지에서휴식과동시에원격으로근무하는형태를말하며,현재유럽,중남미,동남아시아등관광국가중심으로워케이션비자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동안외국인이국내에서워케이션을하기위해서는관광비자를발급받거나무비자로입국하여90일이하로체류할수밖에없었고,체류기간이지나면한국에더머무르고싶어도출국하여야했습니다.
□법무부는이러한해외원격근무자들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외국회사에소속된근로자가재직경력과일정이상의소득*을증명하는경우관광을하며국내에장기체류할수있는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비자제도를마련하였습니다.
*전년도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8,496만원)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비자는해외에있는우리재외공관에서신청할수있으며,동반가족도비자신청이가능합니다.또한,현재국내에단기체류자격으로워케이션중인외국인들도근무경력및소득이충족되는경우국내에서워케이션비자로의변경도가능합니다.
※다만,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등을 위해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국내 취업을 위해서는별도의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비자도입을통해고소득외국인이국내여러지역에머물면서지방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것으로기대되며,우리나라의풍경과문화를널리알릴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보입니다.
□법무부는앞으로도국가경제에이바지할수있는비자정책을적극발굴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비자신청-
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비자발급대상-
(발급대상)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1년 이상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연령)만18세 이상(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소득요건-
한국은행 고시전년도1인당 국민총소득(GNI)의2배 이상인 자
2022년 기준1인당GNI
GNI 2배
4,248만원(월354만원) 8,496만원(월708만원)
의료보험 가입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제출 서류
사증발급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여권,표준규격사진1매,수수료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범죄경력증명서,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국내 체류
(체류기간)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1년 부여, 1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2년)
(취업활동)취업·영리활동 제한
(자격변경)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비자로 자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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