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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한해를 마감하면서2023-12-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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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E-7-4 비자변경 이 마감되었다

2023.12.20 일 자로 마감을 하면서 캄보디아 E-7-4 를 변경한 사래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인이 D-9 비자로 있다가 당사에서 E-7-4. E-7-1.D8 전문직 비자 만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사에 문의가 왔습니다. 하여 당사는 E-7-4 비자를 신청하여 주었습니다

 

▣1차 불허 처 분을 받았습니다.

E-7-4 비자가 2023.12.19 일 불허 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 불허 사유는

"상기인의 현 근무처 경력은 신청일 기준 1년미만으로 고용기업추천대상이 아니므로 K-POINT E-7-4 자격변경 필수요건인 기업추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상기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상 2년간 평균 연소득이 2500만원미만으로 K-POINT E-7-4 자격변경 필수 요건인 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함 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위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하게되었습니다. K=POINT.자격심사 기준 점수를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200점 이라는 K=POINT 심사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200점이 맞기에 당사에서는 출입국에 전화를 해서 위 사실에 대해서 서류를 잘못 본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출입국 직원과 대화

당시 출입국 직원은 1년 미만이라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못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판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었다 하여도 소득에서 합산을 해보니 2100만원 이라는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기에 소득금액에서 충족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 분은 180점으로 사실상 E-7-4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여 당사에서는 그렇다면 E-7-4 자격요건에 맞게끔 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당시" 출입국 관계자는"

친절하게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자체 추천장의 마감은 바로 12.20 일 까지 가 마감이니 서두러야 한다는 말도 더붙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없고 상황이 긴박한 상태에서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00시에 있는 지자체에다 추천서를 받는 요건을 알기위해 전화를 하였습니다. 지자체 추천역시 170점에서 199점에 해당하는 자만 추천서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천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추천요건에 맞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당행이도 이분이 180점에 해당하기에 추천서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추천서를 신청하다

지자체 와 12.20일 오전 10시경에 통화를 마치고 요건에 맞는 서류가 와야 많이 추천서를 해줄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부랴부랴 서류를 작성하고 00시에 추천서를 11시50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하여 다시 추천서의 구비서류 가 제데로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였더니 메일을 아직 보지 못해서 13:00에 확인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13:30분정도 다행이도 서류가 도착이 되었고 서류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시간이 긴박한 관계로 절차를 해보니 00시에서는 추천서를 경기도청에 제출을 하고 경기도청에서 서류를 심사한후 법무부에 전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출입국 직원과 대화

추천서 서류는 보냈지만 출입국에 가는 절차가 있어 서류가 지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출입국 직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당사는 위 사실을 이야기 하였더니 추천서도 받기로 되었고 또한 서류가 법무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었더니 그렇다면 12월 30일까지 이니까 추천서를 확인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2차 불허 처 분을 받았습니다.

2023.12.21 출입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드리려고 하였는데 확인을 해보니 12.20까지가 마감이라 서류전달이 안되었기에 불허처분을 내릴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에게 12월21 민원이 불허되었다는 문자를 12:45분에 받게 된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해줄려고 하였는데 안되었으니 어쩔수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있던중 갑자기 12.20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오전에 처리를 하였고 그렇다면 경기도 에서 추천서를 아직 법무부 출입국에 보내 지 않은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곧바로 00시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00시와 대화

12월20일 이면 어제까지 였기에 추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자고 하여 다시 추천서를 해준00시에 문의를 하자 00시에서는 시간이 급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처리를 하였고 아무래도 경기도 에서 법무부로 서류를 보내 주지 않은것이니 확인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경기도 추천서 서류심사팀에 전화를 하였더니 마침 자리에 없어 13:00시 이후에 하라는 말을 듣고 혹시 몰라 다시 출입국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다시 출입국 직원과 대화

00시에서는 서류를 12.20일오전에 경기도로 보냈고 허가가 된것 같은데 아직.경기도에서 법무부로 서류를 안보낸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시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출입국에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경기도에 확인을 해본결과 12.20 자로 추천서 허가 되었으니 불허 에서 허가로 바꾸어 놓는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긴박한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당사역시 출입국 직원에게 고생하셨습니다.서로 주고 받고 마무리가

되었습 니다.-

-Web발신-

전자비자센터 입니다. 000씨 허가나갔으니 불허통지서 가더라도 유미의한 서류가 아니오니

불허통지서 관련건으로는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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