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대행

출입국 소식 을 전합니다.-

글보기
제목동포 지역특화형비자F-2-R2023-12-11 09:34
작성자

 

지역특화동포(F-4-R) 자격변경

-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    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은 기존 거주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및 ㉢은 동포 1인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동반가족 미      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 (체류특례)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동포와 그 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 동포가 아닌 배우자 및 배우자의 전혼 출생 자녀는 지역특화동포가족(F-1-9R) 체류자격으로 변경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배정인원) 외국국적동포 유형에 별도 배정인원은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차년도 지역 우수인재 쿼태 배분 시 동포추천 실적 반영 예정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 거주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취업활동 제한이 있음

    - (취업지역) 추천 지역(기초자치단체)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1-9R)

   -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영주(F-5-6R) 자격 요건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

* ,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

- (체류특례)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국민총소득(GNI) 이상 GNI 70% 이상)

,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충족

 

2) (지자체) 외국국적동포 정착 지원 계획안

- (공통사항)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외국국적동포 맞춤 정착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와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계획 제출

(참고)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 등을 주 대상으로 설계

󰃚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창업·취업 지원, 동포 자녀 교육지원 등

 

1) (법무부‧지자체)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 부여

지역특화동포(F-4-R) 자격변경

-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은 기존 거주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및 ㉢은 동포 1인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동반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 (체류특례)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동포와 그 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 동포가 아닌 배우자 및 배우자의 전혼 출생 자녀는 지역특화동포가족(F-1-9R) 체류자격으로 변경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배정인원) 외국국적동포 유형에 별도 배정인원은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차년도 지역 우수인재 쿼태 배분 시 동포추천 실적 반영 예정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 거주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취업활동 제한이 있음

   (취업지역) 추천 지역(기초자치단체)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동포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1-9R)

-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영주(F-5-6R) 자격 요건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

* ,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

체      (체류특례)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국민총소득(GNI) 이상 GNI 70% 이상)

            ,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충족

 

2) (지자체) 외국국적동포 정착 지원 계획안

- (공통사항)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외국국적동포 맞춤 정착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와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계획 제출

(참고)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 등을 주 대상으로 설계

󰃚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창업·취업 지원, 동포 자녀 교육지원 등

 

 
댓글
이전2023한해를 마감하면서2023-12-22
-동포 지역특화형비자F-2-R2023-12-11
다음F2-R 지역특화형비자변경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