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대행

출입국 소식 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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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반귀하요건2023-08-09 11:19
작성자 Level 10



-자격요건-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것

-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기간을말합니다.

-거주기간 가산일 : 외국인 등록을 마친날

-불법체류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체류한걱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1.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국내체류증 체류기간이 연장이 불가한 사유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할수 있는 체류자격(F-5)을가지고 있을것

-대한민국 "민법" 상 성년(만19세 이상)일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애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종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있을것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것



-품행 단정의 요건(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제5조 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 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귀하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무부 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위반행위를 한경위 .횟수.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7년이 지나이 않은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않은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지나지 않은경우

사.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경우

아. 그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귀화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불구하고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인한 공익.침해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및 국익등으로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생계유지능력이 요건-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있을것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을 준용하고.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현재주소가 같은지 여부로 확인

-민법 제779조-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한국귀하 일반귀하 요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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