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전문직비자

  • 유학생중 졸업을 하게 되면 D10비자를 부여받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2년간6개월씩 D10비자로 있을수 있습니다.
  • D10비자에서 E7 혹은 F2비자로 변경하실분은 원스톱행정사 에서 해결하세요
  • D9 비자 E-7-4 자격변경 & E-7-4 가족초청
  • E-7-4 자격조건 변경은 행정대행 으로 할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 30.000명

    1.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아부처 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접수 이상이면 신청가능

    2.추천쿼터 : 현재 1년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가능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산업부. 농식산부.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 1년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추천후 2년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체류지(주소) )를 계속 두고 있어야함

    (탄력 배정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 탄력적 운영예정

    신청일정 및 방법-

    일정(2023.09.25~2023.12.20) 쿼터 마감전까지 상시 접수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 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신청5부제)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따른 선정 요일지정

    월(1.6) 화(2.7)수(3.8)목(4.9)금(5.0)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신청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요건(필수사항)

    1.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이상 체류한 현 등록뢰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근로중인자

    (신청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중일것)

    2.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이상으로 향후2년이상 E-7-4 고용게약

    -E-7-4 로 자격병경이 되면 신청당시 근무처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것

    -E-7-4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 되는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것(다만.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으로 이상으로 완하 하여적용)

    3.현재 1년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4.점수제 총점300점에서 가점포함 최소200점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이 각각 최소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41점) 이상일것

    (단 재입국.공백등으로 최근2년간 소득 입증이 불가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생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적용)

    ▶나.가점 항목

    1.(가점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요건 (필수) 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17개 광역지자체 한하여 기초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를 통해 추천

    -(현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인국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중 어느 하나또는 자격간 합산하여 인국 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에서 3년이상 합법적으로 정상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 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간 합산가능)

    (자격증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신청일 현재 근무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국내 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국내운전면허중)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다. 감점항목

    최대 50점이내 에서 감점적용(신청일 기준 10년이내의 건만적용)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적용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자( 조세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15점 감점적용)

    -출입국 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항 사범처리횟수에 따라 최대15점까지 감점적용

    ▶라. 제외대상 : 아래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 1.3.4 최근 10년이내 사항만 해당)

    1.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자

    2.조세 체납자(완납시 신청가능)

    3.출입국 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4.불법체류 경력자

    5.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자

    6.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