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음주운전벌금 800만원 처분외국인-

동포 이야기 이다 F4 비자로 있던중 음주운전으로 벌금800만원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문제는 약식명령을 받은상태에서 벌금을 납부를 하고 왔다는 사실이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를 할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벌금을 감면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벌금 500만원이상인 자는 출국명령 대상자 이기 때문에 거주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다. 

(단 인도적인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를 할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국에 있을수 있다)

동포H2 비자로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벌금700만원을 받았다 이분역시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한국에 머물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H2 비자는 F4비자 제한 대상에 적용된다 이런분은 어쩔수 없이 거주국으로 돌아가야 만 한다. 

한국에 살면서 반듯이 알아야  될것은 약식명령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해서 자신의 억울함  혹은 인도적인 사유를 이야기 하여 벌금을 감면 받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폭행등 한국법위반 한 외국인-

한국법위반 을 한 외국인은 한국법 위반의, 경(가벼운것).중(무거운것) 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 등 처벌을 받고 한국에서 추방당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세요 당사에서는 각분야의  전문가가 1:1 상담을 통하여 사범심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