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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
신한국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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